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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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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치매치료관리비 상반기 소득재조사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4-12
첨부파일 조회 343

<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대상 상반기 소득재조사 실시>

 

○ 기간 : 2024년 4월 ~ 6월

○ 대상자 : 2012년도, 2014년도, 2016년도, 2018년도, 2020년도, 2022년도 상반기 신청자

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 

○ 필요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○ 방법 : 대상자 개별 연락

 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정기소득조사는 매 2년(격년) 실시되며, 다음과 같은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-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(국가유공자)

- 소득 초과(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)

- 소득조사 대상자의 연락두절 등 

※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건강보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, 치매안심센터로 연락을 주셔야 행정적인 불이익을 받지 않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☎ 문의) 계양구치매안심센터 032-430-7867 혹은 79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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